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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활동

공정거래 문화 정착

공정거래 문화 정착
  • 공정거래협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 준수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적용
  • 공정거래협약 체결

    공정거래 질서확립 및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조건 개선, 금융지원 등 지원활동을 추진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구두발주, 서면 미교부, 부당한 발주
    취소, 다른 기업과의 거래 금지,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대물변제, 원가자료의 공개,
    전문인력 유출 등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적용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최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여 부당특약 및 이중계약 금지 조항, 보복금지 지침, 비밀유지 의무 지침 등을 운영합니다.

상생경영 실적

상생경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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