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인증 획득
DL건설은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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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직원에게 최장 1년 휴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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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주당 15~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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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출산시 90일 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10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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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 임산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5일~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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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1일 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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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휴가
-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1회당 4시간 유급휴가 부여 (임신 기간에 따라 월 1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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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또는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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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 제도
- ■ 탄력근로 제도
- 2 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 40시간 근무 (PC off 시스템과 연계)
- ■ 시차출퇴근 제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