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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식 병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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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5-20 조회수19511

주식회사 삼호(합병 후 대림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예정이며 이하 “존속회사”)와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는 2020년 5월 13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것(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0.4516274주를 배정하고, 소멸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5,000원인 상환전환우선주식(기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기본적인 조건은 유지하되, 합병비율 적용에 따른 발행주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우선배당률 및 상환가액 등 일부 조건을 수정하였음) 0.4516274주를 배정합니다.
위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는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6,873,518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식 1,254,520주를 발행합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2020년 7월 1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소멸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5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
(3) 이의제출 장소
    - 존속회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주식회사 삼호
    - 소멸회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풍덕천동, 하나프라자) 고려개발 주식회사

 

2. 주식 병합 공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주식 : 소멸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 주식병합 권리 확정 기준일: 2020년 6월 30일
(3) 주식 병합기준일: 2020년 7월 1일
(4)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2020년 7월 21일


일자: 2020년 5월 20일

“존속회사”
주식회사 삼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대표이사 조남창

 

“소멸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풍덕천동, 하나프라자)
        대표이사 곽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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