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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0년 5월 13일자로 개최된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와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의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삼호가 고려개발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얻었고, 이후 삼호 및 고려개발은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삼호의 이사회를 거쳐 공고로써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본건 합병의 내용
가. 합병의 방법: 삼호가 고려개발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고려개발은 삼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합병비율: 고려개발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삼호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0.4516274주를 배정하고, 고려개발의 액면금 5,000원인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에 대하여 삼호의 액면금 5,000원인 상환전환우선주식(기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기본적인 조건은 유지하되, 합병비율 적용에 따른 발행주식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우선배당률 및 상환가액 등 일부 조건을 수정하였음) 0.4516274주를 배정함
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삼호는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고려개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주들이 소유한 고려개발의 액면 금 5,000원인 보통주식 15,219,444주에 대해서 삼호의 액면 금 5,000원인 보통주식 6,873,518주를 발행하고, 고려개발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우선주주들이 소유한 고려개발의 액면 금 5,000원인 상환전환우선주식 2,777,775주에 대해서 삼호의 액면 금 5,000원인 상환전환우선주식 1,254,520주를 발행함
라. 합병 후 자본금: 금 116,539,020,000원
마. 합병 후 준비금: 관련 법령 및 삼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및 원칙에 따라 결정함
2. 본건 합병 진행 경과
2020년 3월 27일 |
합병계약서 승인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
2020년 3월 27일 |
합병계약 체결 |
2020년 4월 28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
2020년 5월 13일 |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20년 5월 13일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 |
2020년 5월 20일 |
채권자 이의제출 제출 공고 및 통지 |
2020년 5월 20일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 |
2020년 6월 2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
2020년 6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20년 7월 1일 |
주식 병합기준일 |
2020년 7월 1일 |
합병기일 |
2020년 7월 2일 |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삼호의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2020년 7월 2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
합병기일 현재 삼호는 고려개발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할 예정임
2020년 7월 2일
주식회사 삼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14(구월동)
대표이사 조남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