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당사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같이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선임기간: 2021년 1월1일 ~ 2023년 12월 31일
등록일 | 2021-02-05 | 조회수 | 1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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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당사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같이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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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선임기간: 2021년 1월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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