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삼호는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의거 2013년 12월 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유 상 증 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0주
2. 신주의 발행 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3. 자금조달의 목적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등
4. 신주의 발행총액 : 일천억원(₩100,000,000,000.-)
5. 신주의 액면가액 : 5,000원
6. 신주의 발행 가액 : 10,000원
7. 신주의 발행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7호, 9호에 의함.
8. 신주의 배정 내역 : “ 붙임 참조”
9. 신주의 청약증거금 : 1 주당 발행가액 전액
10. 신주의 청약일 : 2013년 12월 20일(금)
11. 신주의 청약 장소 : 주식회사 삼호 서울사무소(경영기획팀/재 경 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4 고려빌딩 5층
12. 주금 납입일 : 2013 년 12월 24일(화)
13. 주금 납입처 : (주)우리은행 수송동지점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1월 1일
15.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4년 1월 13일
16. 신주의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1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①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기존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배제함.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불허함.
18. 기타 사항
가.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금번 발행하는 주식 10,000,000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함.
2013 년 12 월 9 일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주 식 회 사 삼 호
대 표 이 사 추 문 석
명의개서대리인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